운전자보험가입요령 운전자보험이란 월 1만원대 운전자보험(메리츠화재 파워메이트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가입요령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보험(민사적책임만보장)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형사적인 처벌이나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보험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0대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 및 본인의 과실로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측 유가족과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장을 운전자보험에서 해드립니다. 또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보장을 운전자보험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가입요령
1. 교통특례법의 변경으로 중상해에 대한 보장을 체크한다.
과거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은 중대법규위반(예: 신호위반, 중안선침법, 횡단보도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6주이상 발생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꼭 중대법규사고가 아닌, 일반교통사고라도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급수 1~3급에 해당되게 된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 방어비용과 벌금을 많이 지급하는 상품을 선택한다.
방어비용과 벌금등 보장이 큰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방어비용은 운전자의 과실로 상대방을 사상케 하는 경우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에 가해자가 그에 따른 방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벌금지급이 많은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벌금형 선고에 있어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임의적감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벌금에 대해서 보장한도가 큰 상품을 선택합니다.
3. 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혹 보험기간중 미미한 사고로 인한 보상후 가입은 어렵지 않지만 혹 중대한 사고로인한 보험금 지급후 재가입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류로 보장기간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은 필요 경비를 실비로 보상(비례보상)때문에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 실속형으로 가입시 월 1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보장은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면허 정지/취소 위로금 담보입니다.
그외 선택 특약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주차장단지내사고 위로금, 교통사고 위로금, 안전운전위로금, 차량손해위로금 등 외에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혔을때 크게 보장받는 상해사망후유장해도 1~3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월 1만원대로 가입 가능한 상품은
메리츠화재 파워메이트운전자보험,
한화손해보험 하이브리드 운전자보험,
동부화재 100세건강퍼팩트 운전자 프랜입니다.
가장 보장이 좋은 상품은 메리츠화재 파워메이트운전자보험입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게 산출 가능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의 종류가 다양하며 특히,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은 타사와 달리 자차손해 사고시에도 50만원초과 사고에 대해서 20만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