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2010/09/01 12:09

★ 차량탈취의 새로운 수법 ★

*>>> 경찰이 알려주는 주의 사항 <<<*

>> 차량납치의 새로운 수법: 여러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주차한 자동차의 뒷유리에 붙어있는 종이를 주의하십시오. 

신종 차량납치의 수법일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로 가서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다음 후진을 하려고 rearview mirror를 보거나 뒤를 돌아 볼 때

 뒷면 유리에 어떤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야를 방해하는 그 종이를 제거하려고 밖으로 나와 차 뒤로 갈 무렵 갑자기 어디에서인가 누구인가 나타나서

차에 올라타고 그대로 달아 납니다.

당신의 차에는 당신의 소지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를 절취한 사람은 당신의 차 이외에도 당신의 집주소, 집열쇠와 돈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차를 탄 후에 만일 어떤 종이 조각이 차 뒷유리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제거하려고 궂이 차에서 내리지 말고 그대로 운전하고 가십시오. 

그 종이는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첨처럼
Etc.2010/08/14 08:18
'허니허니 베이비'로 유명한 요조님의 곡, 언제 들어도 멜로디가 참 달콤하다.



Posted by 첨처럼
Etc.2010/08/12 10:08
24" TV 내장 LED 모니터라고는 하지만 50만원에 육박하는 모니터라면 정말 화질이 후덜덜~. LED TV 전시품을 많이 봐 와서 디자인은 안 봐도 비디오일테구. 희망을 안고 나도 체험단 모집 버튼을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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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위의 삼성 LED모니터 체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삼성 LED모니터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 꾸욱~!

3. 확인 메시지가 뜨면 신청 완료!!

 

확인 메시지를 받기 못하셨다면 정상으로 접수가 된것이 아니오니,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첨처럼
Insu.2010/08/11 15:01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가입자분들께서 자동차상해가 아닌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선택하십니다.

자기신체사고특약의 경우 보험료를 줄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시 보장도 줄어든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역시 보장성 보험입니다. 오히려 다들 가입하시는 종신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보다 더 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계시기에 만일의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아래에 두 특약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진단명에 따라 해당급수 한도까지 보장
 가입한도 초과시 병원비 보상 안됨
 가입금액 한도 내 대인배상지급 기준으로 보상
 부상급수 관계없이 치료 실비 보상
 미리 퇴원시 보상안됨  미리 퇴원시 조기합의 가능하며
 향후 치료비, 성형수술비 등 인정
 일시적 후유장해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상금 없음  일시적 후유장해는 대인지급기준으로
 장해보상금을 보상
 쌍방과실일 경우 상대편 과실만큼 대인보상 받고,
 처리받지 못한 부분은 본인 보험사로 요청
 쌍방 사고의 경우에도 본인 보험사에서 100% 선보상
 일당 위자료 없이 치료비만 보상  치료비 외에 위자료 지급
 입원시 일당 지급, 통원시 통원비 지급
 안전벨트 미착용시 총 보상금에서
 앞자리 20%, 뒷자리 10% 공제후 지급
 안전벨트 미착용시에도 과실 공제없음

Posted by 첨처럼
Insu.2010/08/11 15:00

* 2010년1월부터 물적할증 200만원제도가 새로 생겨서 혹시 도움들이 되실까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차량 정비정보는 아니지만 자동차보험 정비정보라고 생각해 주세요^^

* 자동차보험이 생긴이래 2009년12월31일까지는 대물 또는 자차사고시 할증기준이 50만원 한가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가인상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지급기준 50만원이 넘으면 3년간 할증을 한다는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의 대상이 되어 오다가 2010년에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 '물적할증 200만원'이란 하나의 사고에서 대물 또는 자차사고의 합계 보험금이 200만원이 넘어야 할증을
하고 200만원 미만은 3년간 할증도 안하고 할인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 기존 제도에서는 50만원이 넘으면 3년간 할증을 하고 50만원미만은 3년간 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 물적할증 200만원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1~2% 정도 인상됩니다. 정액제가 아니고 대물과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적용되는 요율제이므로 피보험자마다 보험료가 다릅니다.

* 2010년 제도가 변경된 이래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200만원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원하지 않으면 50만원으로도 당연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초보라던가 운전경력에 비하여 자차사고가 많은 분들에겐 적합하지만 7년, 10년씩 무사고인 분들에겐
무조건 200만원이 좋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보험료를 더내야 하니까요~

* 2009년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보험기간중에 추가가입이(변경배서) 가능합니다만, 손해보험회사에 따라서
가입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H사의 경우 10년 이상된 차량이 자차담보는 가입하고 있는데 200만원으로 추가가입 할 경우,
배터리충전등 운행과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은 경력이 있다면 차량의 전후사진
8매를 파일로 제출해야 심사를 통하여 가입니 가능합니다 ㅎㅎ

 

출처 : 인터넷카니발 매니아


Posted by 첨처럼
Insu.2010/08/11 14:59

운전자보험가입요령 운전자보험이란 월 1만원대 운전자보험(메리츠화재 파워메이트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가입요령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보험(민사적책임만보장)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형사적인 처벌이나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보험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0대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 및 본인의 과실로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측 유가족과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장을 운전자보험에서 해드립니다. 또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보장을 운전자보험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가입요령


1. 교통특례법의 변경으로 중상해에 대한 보장을 체크한다.
과거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은 중대법규위반(예: 신호위반, 중안선침법, 횡단보도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6주이상 발생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꼭 중대법규사고가 아닌, 일반교통사고라도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급수 1~3급에 해당되게 된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 방어비용과 벌금을 많이 지급하는 상품을 선택한다.
방어비용과 벌금등 보장이 큰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방어비용은 운전자의 과실로 상대방을 사상케 하는 경우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에 가해자가 그에 따른 방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벌금지급이 많은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벌금형 선고에 있어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임의적감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벌금에 대해서 보장한도가 큰 상품을 선택합니다.

3. 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혹 보험기간중 미미한 사고로 인한 보상후 가입은 어렵지 않지만 혹 중대한 사고로인한 보험금 지급후 재가입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류로 보장기간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은 필요 경비를 실비로 보상(비례보상)때문에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 실속형으로 가입시 월 1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보장은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면허 정지/취소 위로금 담보입니다.

그외 선택 특약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주차장단지내사고 위로금, 교통사고 위로금, 안전운전위로금, 차량손해위로금 등 외에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혔을때 크게 보장받는 상해사망후유장해도 1~3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월 1만원대로 가입 가능한 상품은

메리츠화재 파워메이트운전자보험,
한화손해보험 하이브리드 운전자보험,
동부화재 100세건강퍼팩트 운전자 프랜입니다.

가장 보장이 좋은 상품은 메리츠화재 파워메이트운전자보험입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게 산출 가능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의 종류가 다양하며 특히,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은 타사와 달리 자차손해 사고시에도 50만원초과 사고에 대해서 20만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Posted by 첨처럼
Insu.2010/08/11 14:51


Posted by 첨처럼
Insu.2010/05/11 22:17
 

태아보험,어린이보험 예비엄마들이 아이를 위해 준비하는 태아보험의 가입요령

 

태아보험 선택하는 5가지 방법

 

 

태아보험은 아직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기에게 있을 선천성 이상이나 태어난 후 일어날 수 있는 질병 및 상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용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해 자금을 마련해 두기 위해 가입하는 보헙입니다.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모두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어린이보험으로 태아특약을 가입하는 것을 더 많이 추천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태아보험을 선택하는 5가지 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보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태아보험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가입시기를 빠르게 잡는 것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사들이 책정하는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늦게 가입하게 된다면 높은 보험료에 좁은 보장범위를 받기 때문에 가입을 결정했다면 절대로 늦추거나 망설이지 말아야 이익입니다.

 

둘째, 최소 출산 90일 전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출산과 동시에 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 보장내역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암보험에 대해 보장을 받는 데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암보험의 책임개시일이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생명보험사나 화재보험 상품 모두 보험 가입 후 90일이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가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암이 발병한다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출산 90일 전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출산과 동시에 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가입한 경우라면 출산과 함께 책임 개시일이 지날 때까지는 암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셋째, 출산 직 후 자녀에게 질병이나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병력이 남게 되면 추후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쳐, 제한을 받거나 출산 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출산 전에 보험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30세 전후로 만기가 되는 어린이보험에 비해 100세까지 만기가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의 장점은 질병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할 때 거절되는 경우를 사전에 막고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질병과 사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사망, 소아암, 백혈병 등 중증 CI와 재해골절, 상해, 어린이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어야 하며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보장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태아보험은 성인보험처럼 암보험 따로, 건강보험 따로, 상해보험 따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상품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보험 가입 시 종합적으로 보장이 가능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째, 태아보험은 입원, 수술 등 기초치료보장금액이 큰 상품이 유리합니다.

 

태아가 성장하여 어린이가 되었을 때 질병, 사고 등으로 자주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원금과 수술금이 큰 상품이 실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백혈병 등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보장 금액이 큰 상품이 유리합니다. 백혈병이 발생하면 1~2천만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소 5천만원 이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암 보장금액은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태아보험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위의 선택기준을 통해 전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와 보장을 한번에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예비엄마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태아보험 이를 위해 보험가입과 보험설계를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한다면 보험사별 보험료와 보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첨처럼
Etc.2010/04/04 08:02

나라 분위기가 갈수록 어수선 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책이 지금 정권의 활약상(?)으로 페이지 수 엄청 불리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최근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떡검의 한명숙 전총리 기소 사건도 한가닥 하고 있네요. 그 사건의 내막을 알면 실로 얼토당토 없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pgr21.com에 사건의 전말과 정황에 대하여 아주 쉽게 풀어 쓴 글이 있어 올립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맨 아래 박영선 의원의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질의 동영상을 보면 왜 투표율을 높여야 되는지 동감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꼭! 꼭~! 꼭~~!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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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도 이해하는 한명숙 사건 풀이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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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근데 사건이 좀 복잡해.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된지도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려운 말을 집어 치우고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볼 테니 일부러 말을 쉽게 대화체로 해봤어. 읽는 분들 쉬우라고. 그러니 오해는 마.

엠비 정권이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모게? 바로 정치 보복이야
정치 보복 어떻게 하느냐구? 간단해.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털고, 털어도 안 나오면 지어내서라도 깜방에 보내면 끝이야.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노짱이셨지.그리고 두 번째 희생양을 고른 것이 한명숙 총리야.
먼저 이 사건은 금호타이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정설이야. 금호가 호남계열이거든. 분명 털면 나올 거라고 본 거지.

그런데 금호를 털다 대한통운을 발견했네. 대한통운은 금호의 계열사야. 대한통운을 털다 보니 곽영욱이 나타나더라는 거지.

곽영욱을 파보니 전주고 출신이야. 그리고 참여정부 실세도 전주고란 말이야. 둘을 맞춰보니 뭔가 나올 것 같아. 당근 탈탈 털어보기로 한 거지.

그렇게 털다보니 곽영욱이 한총리에게 100만원을 정치 후원한 영수증을 발견한 거야. 모든 국민은 영수증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안 본 거지. 뭔가 있을 수 있다. 당근 검찰은 노인네를 족쳤겠지. 기사를 보니 폭언은 물론이고 잠도 잘 안 재웠대매.

'이 늙은이야’ 똑바로 안 대! 다 알고 있어. 70이 다 된 노인네, 게다 심장병까지 앓고 있는 환자를 영하의 날씨에 추운 대기실에서 벌벌 떨게 얼차려 시키고 잠도 안 재우니 ‘검사실 살려주십시오.’ 얘기 안 나오겠어.

정말 곽노인네 이러다 죽겠다 싶었을 거야. 곽영욱이 재판에서 그랬지? ‘죄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수 없이 거짓말 했지 ‘ 10만 불 줬어요. ’그런데 다음 날 곽영욱이 그 말을 번복해 버리네

그렇다면 한 번 슬쩍 흘려볼까? 그래서 한국일보 J, K, H 기사가 나온 거야. 물론 검찰이 흘렸겠지. 검찰이 안 흘리면 어떻게 기자가 알겠어? 귀신이 흘렸겠어?

근데 간을 보니 이거 반응이 시원치 않아. 당사자들의 움직임도 별로 없고 여론이 신통치 않단 말이야. 게다가 곽영욱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단 말씀이야.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게지. 그래서 그냥 덮어 버리거나 아니면 다음에 써 먹으려고 캐비닛에 넣어 두기로 했어.

검찰이 곽영욱을 구속하면서 기자들의 J, K, H 질문을 했지.

J,K,H 사건은 모냐? 검찰이 뭐랬는줄 알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수사하지 않는다고 말해버렸거든. 거짓말 아니야. 기사에 있어. 궁금하면 찾아보도록.

근데 말이야. 일이 이상하게 꼬여간단 말이야. 정국이 어지러워. 엠비가카의 심기가 불편해. 묻혀 있던 도곡동 땅이 나오고 공성진 수뢰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지.

공성진은 실세 이재오의 오른팔이야. 사건이 확대되면 어디로 튈지도 몰라. 게다가 국민 여론이 4대강 사업에 차갑게 돌아서기 시작했어. 연일 반대 여론이 끓고 있었지. 미디어법 불법 날치기로 한나라당도 몰리고 있었단 말이야.

뭔가 큰 거 한방으로 정국을 바꾸어 놓지 않으면 큰일 날거란 불안 들겠어? 안 들겟어?뭐가 좋을까 이리 저리 찾아 봤겠지.

그러다 캐비닛에 넣으려고 했던 한명숙이 떠 오른 거야. 옳다! 이거다 싶었던 게지. 명령을 내렸겠지. 당장 한명숙을 하옥하라!!!

근데 말이야. 하옥을 하려면 죄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 지금까지 곽영욱의 진술만으로는 하옥을 시킬 수가 없어.

검찰 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그래서 덮은 사건이란 말이야. 뭐, 방법이 있겠어. 안되면 되게 하라. 까라면 깐다. 일단 터트리고 보는 거야.

조선이 냉큼 받아 먹었네. 그게 12월 4일자 조선 1면이야.

정국은 한 순간에 한명숙 정국으로 돌아섰어. 4대강, 도곡동 땅, 공성진이 쑥 들어 가버렸어.근데 너무 서두른 거야.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거든.

아무튼 작전명 ‘살해 한명숙’ 칼을 빼어 든거지. 자, 그럼 일단 없는 죄부터 만들어야 하겠지. 시작해 보자고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첫째 조건이 뭔지 알아?대가성이야. 대가가 확실해야 하는 거거든. 대가 없이 돈 준 건 뇌물이 안 된단 말이야. 뭐 ‘포괄적 뇌물’ 이란 말도 있지만 그건 이미 노대통령 사건 때 써 먹으려다 된통 당했잖아.

대가성을 만드는 가장 기본은 매관이야. 다시 말해 자리를 파는 거지곽영욱 전 직장이 뭐야? 남동공사 사장이란 말이야. 그래 옳다구나.남동공사 사장으로 가기 위해 돈을 준걸로 하자

그러면 얼마가 좋을까? 10만 불. 그래 10만 불로 하자. 그래서 처음 나온 얘기가 10만 불이야. 재판에도 나왔지만 마침 곽사장 미화 중 10만 불이 딱 비었거든.

근데 곽영욱이 첨에 줬다고 얘기하다. 절대 안 줬다로 바뀌는 거야.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겠지. 그 다음에 나온 말이 3만 불이야.

근데 문제는 3만 불은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5만 불 즉 5 천 만원부터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쪽 주머니 2만불, 3만 불이 나온 거야. 다시 말해 봉투 한 개를 더 추가한 거지

그럼 언제 주는 게 좋을까? 당연히 총리시절이어야 하지. 총리시절이 아니라면 대가성을 성립하기 힘들어지거든 그러니 무조건총리 재임시절에 준 걸로 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곽영욱을 을러대 봐도 총리시절 만난 것이 딱 한 번 뿐인 거야.그것도 공관에서. 언제인지는 곽영욱이 기억도 못해. 좀 무리다 싶었지만 하는 수 없지 뭐. 공관에서 준 걸로 하자. 돈 준 사람있고, 돈 준 장소 있고, 대가성 확인되고. 빙고!!

당근 한 순간에 그동안 마음을 속이던 4대강, 도곡동 땅, 공성진, 미디어법이 사라져버렸어. 쾌재를 불렀을 거야. 역시 믿을 만한 애들은 검찰 밖에 없어.

근데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어. 이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패닉상태에 들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댈 수밖에 없거든.

죄가 없어도 공황에 빠져. 언론이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이야. 제 스스로 넉 다운 상태에 빠지는 거지. 또한 뇌물 혐의의 결백을 밝히는 데 있어선 아무도 협조를 안 해 줘. 쉽게 말해 피한단 말이야. 괜히 자기랑 엮이는 게 싫단 말이거든.

정치인들이란 원래 그런 인간들이야. 폼 나는 일에는 사진 찍히려 쌍판을 들익 박지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아예 나서지를 않아

잘 아다시피 한명숙 조직도 계파도 없어. 총리는 지냈지만 가오도 안 잡고 맨 날 웃고만 다니는 인상 좋고 무른 아줌마처럼 보였어.

근데 이 아줌마 대차게 나오는 거야. 흥분하지도 않아. 길길이 날 뛰지도 않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단 말이야.

그리고 한 마디 툭 던진단 말이야.

“세상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한 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짠 듯이 “맞아” 한명숙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동조를 해버리는 거야. 똥물 튀길까 피하는 게 사람들 인심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한명숙을 통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야.

6.10 항쟁이후 학계, 종교계를 비롯한 진보세력과 시민단체 야당이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친 전례는 없어. 있음 있다고 말해 봐. 광우병 촛불? 생각해 봐. 그 때도 야당은 안 끼워줬어

참 신기하지? 나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 한명숙이 87년 분열 체제를 처음으로 통합한 거야.

그 뿐만 아니라 평소 온화하게만 보였던 이 아줌마

내공이 웬만한 투사 찜 쪄 먹는 단 말씀이야. 언론과 검찰을 상대로 40억에 가까운 소를 걸었어. 까불대던 언론이 어머 뜨셔라. 조심해지기 시작한 거지. 검찰 역시 빨대를 통한 언론플레이에 신중해질 수밖에.

이 아줌마, 보기 보단 무섭네. 그 온화한 미소 속에 무서울 정도의 침착함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러한 내공이 있으니 그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저토록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아무튼 검찰이 여론의 역풍에 밀리기 시작한 거야.

여론 조사를 해봐도 정치 보복이다. 정치사찰이다가 높게나오는 거야.

이것도 예외적이야. 수뢰 혐의 정치인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이렇게 지지를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검찰 다급해 졌겠지.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 일단 기소부터 때리자, 작전을 바꿨겠지. 기소하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야금야금 죽이기로 한 거지. 털어 만들고 조작해내는 데는 프로들이니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한 거야. 한명숙 별거야. 털면 나올 거라고 확신한 거지.

근데 꼬이는 일은 항상 꼬이게 되어 있어. 없는 사실을 조작하려다 보면 꼭 문제가 불거지게 되 있는거야. 검찰은 첫 단추부터 삐걱대기 시작한 거야.

기소장을 작성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검찰은 수사처음부터 곽영욱과 한명숙을 남동공단 사장으로 엮으려 했지.

근데 시점이 안 맞는 거야. 곽영욱이 기억이 안나 총리 공관에 간 날을파악을 못한거야. 검찰 총리 공관에 조회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얼마나 허둥대고 급조했으면 그 사실도 파악 못하고 터트린 거지. 일단 터트리고 수사를 해보니 총리 공관에 곽영욱이 간 사실이 2006년 12월 20일로 밝혀진 거란 말이지. 이거, 이거 낭패야. 12월 20일 이면 남동공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남동공단 사장 임명은 한총리 퇴임 이후란 말이야.

여기서 검찰이 얼마나 일을 급하게 서둘렀나 하는 게 밝혀져.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수사의 기초부터 허둥댔냐 말이지. 아무튼 당황한 검찰이 꺼낸 카드가 바로 남동공단에서 석탄공사로 바뀌는 거야. 결국 전기가 석탄이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고. 곽영욱이 석탄공사 사장에 거론됐다가 미역국을 먹었거든. 실패한 로비도 로비다. 검찰이 만들어 논리야. 어때? 급한 대로 써 먹을 만하지.

일단 여기까지가 1탄이야. 2탄은 공판 중심의 이야기야. 요즘 좀 바빠서 글을 쓸 시간이 없어. 언제 2탄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어.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다면 바로 쓸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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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좀 바쁜데 열화와 같은 성원에 삘 받아 2탄 들어가. 자, 검찰은 이제 재판 날만 기다렸지. 근데 불안해. 지들도 알아. 시험공부 하나도 안하고 시험 시간 기다려 본 사람들, 그 맘 잘 이해할 거야

우선 기소 유지에 점점 자신을 잃고 있어. 재판 둘째 날 밝혀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공소 사실의 조작이야. 조작. 알지? 구라로 지어 낸 거란 말이야.

공소 사실을 어떻게 조작했냐고? 곽영욱은 분명하게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검찰이 ‘건네 줬다’로 조작질 했단 말이야.

검찰은 왜 곽영욱의 진술을 조작했을까? 정답은 기소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야. 생각해봐. 아무 증거도 증인도 없어. 오로지 피의자의 진술 밖에 없어. 그런데 그 피의자가 ‘돈을 직접 건네 준 게 아니라 준 사람 모르게 의자에 두고 왔어요.’ 라고 하면 이게 기소할 꺼리가 되냔 말이야.

법전 있단 거 필요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지. 이게 기소가 된다고 쳐봐. 안 걸릴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 이 사실을 검찰이 몰랐을까? 당근 알았지. 그러니 조작질을 한 거야.

즉, 기소를 유지하기 위해. 첫날 판사가 검찰에게 곽영욱 진술 조서를 모두 변호인에게 제출하라고 했지. 검찰이 이를 강하게 거부한 것은 조작 사실이 뽀록나는 게 두려웠던 거야.

오케이? 지들 조작질이 들통 나는 게 겁나서 진술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서에는 분명 ‘의자에 두고 왔다’고 진술되어 있을 거야.

그런데 판사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 기소를 유지할 자신 있으면 검찰 니들 안내놔도 돼. 이런 거거든. 판사가 보기에는 기소 유지가 힘들다고 본거지. 검찰이 어머 뜨셔라 하고 진술서를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한 거지.

이미 이 사건은 곽영욱의 진술번복과 검찰 지들이 세운 경호원의 증언으로 쫑난 거야. 검찰이 세운 경호원이 당당하게 말해 버렸지. 8년 동안 경호원 하면서 총리가 늦게 나오는 걸 보지 못했다.’ 게임 아웃이야.

그러니 판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하는 거야. 이 대로 가면 기소가 유지될 수 없으니까. 판사가 미리 경고한 거라고. ‘어이. 검찰 니들 이대로 가면 기소 유지가 안 돼. 그 때가서 법원에 항의하지 말고 공소장을 변경해‘ 판사 눈에도 얼마나 검찰이 우습게 보이겠어. 다 아는 선수들끼리 말이야. 눈앞에서 쌩쇼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검찰이 경호원을 재소환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경호원은 경찰이야. 공무원이라고 검찰이 부르면 안 가고 못 배겨, 바로 직속상관이란 말이야. 검찰이 경호원에게 뭘 했을까? 보나마나 뻔하지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야. 그것이 안 되면 진술한 경호원을 위증죄로 몰아가기 위해서지. 아마 그렇게 할 걸.

왜냐구? 검찰은 이미 본 사건보다는 지엽적인 사건으로 몰아가는 작전을 구사중이거든.본 사건은 이미 결판이 났으니까.

한 총리 쪽을 위증교사로 엮어 보려는 심산인 게지. 할 걸 다하겠다는 거야. 수구언론에게 충분히 서비스를 다하겠다는 자세란 말이야. 법정에서 당당히 흘리고 수구언론이 대서특필을 위한 전술이라고.

검찰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다시 소환하고 조사하는 건 스스로 얼마나 수사가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를 부정하는 거지. 불법이야.

공판중심주의가 뭐냐고? 철저하게 재판에 의한 판결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 판결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 판사가 검찰이 곱게 보이겠어. 판사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검찰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했으며 왜 이렇게 무도한 짓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을까? 지들도 알아. 무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기소 유지 자체가 불안한 거야. 기소가 취하되면 검찰은 그날로 옷 벋어야 해.

그런데도 끝까지 기소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뭘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이유. 언론 플레이를통해서 한명숙에게 치명적인 모욕을 주겠다는 거지. 공판을 통해 눈치 안 보고 그 짓을 당당하게 하겠다는 거거든.

그게 뭘까? 명품시계, 골프채 이 따위의 이미지 조작이야. 조중동문연합의 기사를 찬찬히 살펴 봐. ‘진술번복’, 이런 기사 보다는 ‘골프채’ 기사를 확대하고 있어. 이들이 노리는 건 골프채 등을 이용해서 한명숙의 이미지에 똥칠 하자는 거란 말이지.

골프채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10년 전 사건이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이라고.

곽영욱이가 뭐라 그랬어? 검찰이 골프채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는 그 사실을 기억도 못했대. 검찰이 ‘노인네 다 알고 있어. 노인네 불어’ 하고 윽박지르니

'살려주십시오. 그런 것도 같고.....’ 대답한 거야.

한총리도 곽노인네가 우겨서 골프샵을 간 것까지는 동의했단 말이야. 불과 2년 전 기억도 횡설수설하는 70이 넘은 노인네가 10년 전, 어느 하루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오늘 뉴스 보니 이귀남 장관이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했네. 봐봐. 그렇다면 10년 전의 일을 검찰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것도 곽영욱이가 기억도 못하는 10년 전의 일을. 미리 목표를 정해 놓고 샅샅이 뒤져서 탈탈 털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이야?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이게 말이야, 소야, 돼지야?

그러니 이귀남 말은 백 퍼센트 구라가 되는 거야.

검찰은 이미 목표를 정해 놓고 샅샅이 뒤진 다음곽영욱을 윽박질러 기억을 조작하고 이미지를 재생산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피의자가 진술하지도 않은 사실을 들이대며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벌일 수 있겠어? 안 그래? 한명숙 이란 목표를 정해 놓고 아주 샅샅이 뒤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뒤졌는데 겨우 건진 게 10년 전의 있지도 않은 사건 하나를 조작해 낸 거야.

이쯤 되면 한명숙이라는 사람의 청렴성에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 아냐? 그래 놓고 둘러 댈 말이 없으니 곽영욱과 친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여기서 욕 좀 하고 가자. 이런 10할 이자 먼저 받아 처먹을 사채업자 같은 넘들! 아니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밥 먹는 경우도 있어? 친하니까 결혼식에 축의금 보내고 합법적으로 후원하고 그러는 거 아냐? 이 사실을 검찰이 몰랐단 말이야? 차라리 지 딸 이름을 모른다고 해라.

곽영욱과 한명숙 총리가 친 했나 안 친했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 그게 문제가 된다면 따로 기소하란 말이야.

이 사건은 돈을 줬나 안 줬나가 문제가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검찰은 이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야. 조작된 이미지를 덧씌우고 또 다른 똥물을 조작해서 한명숙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죽이는 게 검찰의 목적이란 말이거든.

벌써 청와대와 나경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아해들이 혐의를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자발없이 자발거리고 있지? 이게 다 검찰과 찰떡궁합 속에 이루어진 작전이라는 말이지.

나무 위에 올려놓고 졸라 흔들어서 떨어지니까 왜 나무 위에 올라갔냐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했냐고 도둑 취급하는 거란 말이야.

어제는 현장 검증이 있었대매. 검찰은 10초면 충분히 봉투를 수랍장 서랍 속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이라며, 마치 우사인 볼트처럼 시범을 보였대누만

그런데 말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곽영욱이가 뭐라 그랬어? 돈을 의자에 놨는데 한 총리가 봤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지. 그럼 총리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자,그럼  검찰의 말대로 상황을 정리해 보자고. 곽영욱이 돈을 의자에 놨어. 그리고 한명숙 총리가 그 봉투를 봤어.

한명숙 총리는 봉투를 보는 순간. 아, 저 안에는 분명히 한 쪽에는 2만 달러와 또 한쪽에는 3만 달러가 든 봉투구나라고 알아차렸어.

그리고 아 저 5만 달러는 나한테 몰래 주는 돈이구나. 라고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확신했어. 대게의 경우는 이렇게 말하지.

‘봉투 흘렸어요.’ 아무튼 좋다고 계속 가보자고.

나에게 준 돈이라고 확신을 한 총리는 주위를 살펴봤을 거야. 앞에는 이미 세 사람이 나가고 있어. 그리고 문까지 열려 있어.경호원과 수행과장이 문을 잡고 안을 들여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총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 투명인간처럼 봉투를 집어 손살 같이 수랍장으로 달려가 문을 소리가 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스르륵 연 뒤 봉투를 집어넣고 후다닥 앞서 나간 사람들을 따라갔어. 검찰은 이 모든 동작이 10 초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어. 총리가 투명인간이나 소머즈면 가능할 지도 몰라. 아무튼 그렇다 치자고 근데 검찰이 실수한 게 있어. 중요한 지점이야. 잘 들어. 그게 뭐냐 하면 돈을 후다닥 소머즈처럼 서랍장에 넣는 것은 10초면 충분하지만 앞서 나간 사람들이 문까지 가는 거리는 5~6 m 도 안 돼.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5 초면 떡을 쳐서 먹고도 남을 시간이야.

검찰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앞서 나간 사람들이 5 ~ 6m 의 거리를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아니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것처럼 일부러 존니 늦게 걸어야 하는 거라구.

5~6 m 의 거리가 10초 동안 걸려서 가기에는 너무 가깝다는 거야.

다시 설명할게. 테이블에서 문까지는 채 5~6 m 도 안 돼. 검찰 말대로라면 총리가 후다닥 10초 동안 돈을 넣는 동안 앞서간 세 사람이 5 ~ 6 m의 거리를 무려 10 초씩이나 걸려서 걸어야 한다는 거야.

곽영욱은 법정 진술에서 네 사람이 동시에 나왔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앞서 나간 사람들은 10초 동안 총리가 그 짓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5 ~·6 m 도 안되는 거리를 슬로우 모션으로 10 초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느려 터지게 걸어간 게 되는 거라고.

상상해 봐, 총리는 소머즈 처럼 움직이고 앞서 가는 사람들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 웃기지. 이 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10 초의 황당한 시추에이션이야? 오케이

그리고 의전을 생각해 보자고. 총리가 앞에 앉아 있는데 누가 가장 먼저 일어서겠어?총리와 복도를 걸으면 나란히 걷는 것도 의전에 벗어나는 행위야. 총리가 머 하숙집 아줌만 줄 알어? 대한민국 서열 2위의 자리야. 대통령 유고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총리를 쌩까고 제일 뒤에 놔둔 채 지들끼리만 성큼성큼 앞서 걸어간다는 게 말이 돼

검찰 애들은 그렇게 배워먹었대? 참 검찰 애들 수준 딸린다. 한명숙 변호인단 자존심 상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에 분위기 봐서 또 돌아올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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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첨처럼
Etc.2010/01/08 09:48

지금은 차세대 신기술로 받아 들여지겠지만 곧 실생활로 다가 올거라는 확신이 드는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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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첨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