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 하룻 저녁에 급 전향한 이유는 지난 번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의 영향도 매우 크다.
작년 11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무법인 솔로몬으로 부터 고소를 당하여 사이버수사대에 다녀 온 적이 있다. 수사대 담당에게 전화를 받는 순간 이거 소위 말하는 그 보이스피싱인가 할 정도로 말도 안되는 전화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상황이었다.
우여곡절을 들춰 보니 3여년 전쯤에 파란닷컴에서 허영만 만화 '식객'을 공개 서비스 한적이 있었는데, 식도락가 기질이 있었든 나머지 당시 네이트 '통'이라는 일종의 블로그(미니홈피와 현재의 블로그 서비스의 중간단계)에 퍼 담은 적이 있었다.
이 후 티스토리로 옮겨탄 후 본인만의 Web Log로 History를 채워 나갔었다.
하지만, 기존의 네이트 '통'을 정리하지 않은게 화근이 될 줄은...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경찰서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이 후 저작권법 위반 관련하여 나름 조사를 해 본 결과 변호사 시장에서의 레드오션 상황에서, 웹 상에서의 넘쳐나는 저작권 위배물은 법의 잣대로 수입원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 업계에서는 말 그대로 블루오션으로 통한 나머지 악덕 법무법인에서 정황 및 정상참작을 고려치는 않고 거의 협박과 으름장으로 돈벌이 궁리로 전략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소를 당한 이상 당사자(법무법인)와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사이버수사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기에 본인 또한 담당 경사를 만나 보았고, 사이버 수사대 또한 이러한 일로 정말 중요한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넘쳐나고 있단다. 심지어는 우리가 변호사 따까리 하면서 그 X들 돈벌이나 해 주고 있는게 뭐하고 있는건지 싶다는...
그리고, 합의 볼 필요도 없고 요즘 이러한 사건이 법무법인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함에 있어 검찰에서도 악의가 없고 초범일 경우에는 선처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안심을 주었다.
두어 달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기소유예라는게 향후 또 다시 관련된 일로 재범이 될 경우에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물론 현재는 악덕 법무법인의 먹잇감이 될 미끼는 던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이 싫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표현의 자유를 너무나 억압하고 옥죄는 이 시대에 나의 지극히 사적인 부분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까뒤집어지고 발릴수 있다는 그 자체가...
법의 잣대라는게 말 그대로 말 장난에 불과한데 표현하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보낸 메일 하나 하나가, 내가 남긴 블로그 하나 하나가...
그러기에 나는 떠난다.
요즘 망명의 물결이 넘쳐나는 이유가 이런 연유에서가 아닐까???
실은 말 그대로 망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사람도 많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하기에 어서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기를 바라기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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